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포털에서도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인가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모집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예금 계약이나 대출 승인 등)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 가입이나 대출 승인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하는 건 어렵지만 소비자가 포털에서 예금 및 대출상품 정보를 본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인 대출 심사시스템도 가능해진다. 당국은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심사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전문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지분을 보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은산분리에 따라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를 초과할 수 없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설립 당시부터 갖춰야 한다고 봤다. 일반은행과 같은 은해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이 많으면 가점을 얻을 수 있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이다. 금융위가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할 당시 제시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500억원이지만, 아직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1000억원에다 추가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괄적으로 받는다. 금융 당국은 오는 12월 중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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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인터넷 은행’ 포털서 고객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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