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취득 대행 자회사 설립 이지함화장품 최형석 대표 “중국 화장품 시장 ‘위생허가’ 벽 넘겨줄 것”

Է:2015-08-0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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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취득 대행 자회사 설립 이지함화장품 최형석 대표 “중국 화장품 시장 ‘위생허가’ 벽 넘겨줄 것”
최근 중국의 위생허가 대행사인 메디클루를 설립한 이지함화장품 최형석 대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증 취득을 대행하는 자회사 ‘메디클루’를 설립한 이지함화장품 최형석 대표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본사에서 최 대표를 만났다. 그는 “가요 드라마에 이어 국산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위생허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메디클루가 그 장벽을 넘는 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CFDA는 중국 보건성 산하 기관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및 화장품의 행정허가와 사후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CFDA의 위생허가는 중국 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허가를 받은 화장품만 통관이 돼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당량이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따이궁(보따리상)’을 통한 판매를 해왔다.

그는 “중국은 최근 자국의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 따이궁을 통한 수출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평택 항에 묶여 있는 화장품이 30여억원어치가 넘는다는 소문이 화장품 업계에 파다하다. 위생허가 없이 중국에 들어갔다고 자칫 잘못하면 전부 압수될 위험이 커서 출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위생허가를 대행해주겠다’며 제품과 대행비만 떼먹고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급행비를 내면 위생허가를 2∼3개월 내에 받아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최 대표는 귀띔했다.

CFDA의 위생허가는 동물을 상대로 한 성분 테스트 등을 비롯해 엄격하게 진행돼 최소기간이 일반화장품은 4∼5개월, 자외선차단제 등 특수화장품은 10개월 이상 걸린다. 또한 현지 대행업체가 한국보다는 글로벌 회사 제품들을 우선 취급하면서 2,3년씩 질질 끄는 경우도 허다해 시간낭비를 하기 일쑤다.

“그래서 메디클루는 한국화장품의 위생허가만 대행한다는 조건으로 중국 현지의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지함화장품의 대표 제품들도 메디클루를 통해 위생허가 취득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함화장품은 국내 1호 코스메슈디컬 화장품으로 피부과 의사들이 화장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지함화장품은 이달 중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드럭스토어 판매 등 유통 다변화에 치중할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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