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24억원대 해운비리 적발, SK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먹이사슬식 상납

Է:2015-07-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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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안전관리 담당 부장 A씨(55)와 선박대리점인 삼우해운 대표 B씨(55)를 구속하고, 모 선박회사 상무 C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대표 D씨(46) 등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475차례에 걸쳐 14억4800여만 원을 하청업체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억1000만원이 A씨에게 건네졌다.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과 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관리 총괄 담당인 A씨에게로 전달되는 구조였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돌핀항'이라는 이름의 부두 4개를 보유하고 있다. 유조선 50∼70척 가량이 매달 이 부두를 드나든다.

부두로 들어오는 유조선 관리를 둘러싸고 대기업 간부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하청업체 등이 먹이사슬과 상납 구조로 이어졌다. 이들 간에 오간 돈만 24억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주목받자 A씨와 B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다”며 위험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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