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조폭 간주… 檢, 범죄단체 첫 규정 엄벌

Է:2015-06-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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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금까지 사기죄를 적용했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처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로 문모(40)씨 등 간부 3명과 전화상담원 25명 등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9월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들 중 214명으로부터 13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총책 박모(41·지명수배)씨 등은 2012년 1월 이 조직을 만들었다. 범행기간 동안 범죄 수익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15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가 확인된 금액은 13억원 정도다. 이들은 체크카드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지금까지 파악된 조직원만 95명에 달한다.

검찰은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 조직 이탈자 징벌, 특정 장소에서 장기간 범행 등 범죄단체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범죄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가입자 처벌, 자금세탁범죄 적용,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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