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탈북여성 꾀어 마약 투약·성매매 알선

Է:2015-05-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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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히로뽕 등 마약까지 투약하도록 한 탈북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를 한 탈북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 알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했다. 4년 전 탈북한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춘천 등지에서 히로뽕 공급책 김씨와 함께 강남 부유층 남성을 대상으로 탈북여성 4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 남성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자들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강남권 부유층도 다수 섞여 있었다. A씨의 유혹에 마약과 성매매에 빠진 탈북여성들은 탈북한 지 1년 안팎의 20, 30대였다. 이들은 국내 정착 자금을 탈북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모두 건네준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같은 탈북자인 A씨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자 생계 수단으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성매매 과정에서 1∼4차례 히로뽕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성매수 남성에게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았고, 여성들에게 15만∼50만원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히로뽕 공급책 길모(43)씨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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