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지 14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직 활주로에도 들어서지 않은 항공기를 되돌린 행위를 항로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을 폭행해 항공기 보안과 안전운항을 방해한 점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기 승객들의 존재조차 무시한 공공의식 결핍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등이 안전운항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으로 경미한 점, 5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된 뒤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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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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