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 주66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OECD 최저임금 보고서

Է:2015-05-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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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당 적어도 66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나라에 속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위기 이후의 최저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외벌이 4인 가족 기준 주당 66시간으로 조사됐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를 뜻한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 한도를 모두 채워 일해야 겨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2013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은 중위임금의 44.2% 수준으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한국은 조사대상 25개국 평균(53.78시간)보다 12시간 정도 길었다. 8번째로 긴 수준이다.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근로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86시간) 에스토니아(74시간) 스페인(72시간) 슬로바키아(72시간) 라트비아(70시간) 그리스(70시간) 이스라엘(68시간) 등이었다.

한국은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비율은 2013년 기준 14.7%로 콜롬비아(3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7년 42.9%에서 2013년 44.2%로 1.4%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OECD 국가들은 평균 2.1% 포인트 늘었다. 라트비아(11.9% 포인트) 슬로베니아(11.2% 포인트) 폴란드(10.1% 포인트) 등이 크게 늘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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