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28)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IT 교육사업을 하는 1인 기업을 차렸다. 최근에는 첫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대박’이 났다. 청년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해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씨 모교의 졸업생 취업 통계에서 그는 ‘미취업자’로 분류됐다. 교육부 대학평가 지침에 따라 실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기업 취업자나 수익을 창출해 세금을 내는 사업자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처럼 1인 기업을 설립해도 소득이 없으면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진로만 장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에서 학생들을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자’와 ‘기타’로만 나눠 놨다. ‘1인 창업자’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영농업 종사자’ ‘프리랜서’ 등 세부 항목이 있지만 대부분 0명으로 표기됐다. 이씨 모교 역시 이 자료에서 이씨를 ‘1인 창업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다. 졸업생들을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세분화해봤자 취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합법적 꼼수도 난무한다. 일부 대학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생들을 모교에 취직시키는 방법을 쓴다. 계약직 조교로 채용해 단기 취업률이라도 ‘일단 올리고 보자’는 것이다. 폐해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현재 대학평가 전체 점수의 15∼20%를 차지하는 취업률 점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부실대학 판정 기로에 놓인 대학들에는 결정적 순간에 취업률이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일례로 한 지방 사립대는 2010년 재학생 충원율(74.7%)과 취업률(18%) 등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이후 여러 가지 개선책을 통해 2012년 다른 수치는 다 끌어올렸지만 낮은 취업률(19.4%)이 또 문제가 됐다. 결국 이 학교는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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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돈 못 버는 1인 창업자는 취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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