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겐 놀 권리가 있다”… 놀이 시간 보장·안전 강화 등 10대 어린이 정책 추진키로

Է:2015-05-0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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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헌장 발표

“어린이에겐 놀 권리가 있다”… 놀이 시간 보장·안전 강화 등  10대 어린이 정책 추진키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난지잔디광장에서 열린 2015 마포어린이축제 '마포둥이 모여라'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달리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장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의 놀이 시간을 보장하고 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등 10대 어린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지난 1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만장일치로 헌장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의 ‘놀 권리’는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돼 있다. 협약 31조는 ‘어린이들이 쉬고 즐기며 나이에 맞는 놀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규정한다.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세계 각국이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조기교육 과열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놀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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