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기치고… 뇌물 받고… 겸직하고… ‘기본’도 안된 기초의원들

Է:2015-03-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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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옷 벗는 비리 백태… 무책임한 사직·불법 행위 등 최근 5년새 90여명이 옷벗어

[기획] 사기치고… 뇌물 받고… 겸직하고… ‘기본’도 안된 기초의원들
정모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경북 예천군의원으로 당선됐다. 새누리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에서 무소속인 그의 당선은 이변이었다. 그런데 당선 두 달 만인 8월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도, 뇌물 수수도 아닌 ‘농산물관리법 위반’ 때문이었다.

그는 동네에서 제법 큰 곶감 농장을 운영했다. 임금님상에 올렸다고 해 유명해진 예천 곶감은 명절마다 대목을 맞는다. 물량이 달릴 때도 종종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다른 지역 곶감을 사들인 뒤 ‘예천 곶감’이라고 표기해 팔았다. 곧바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에 걸려 기소됐고, 군의원이 됐지만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동네 감투’를 쓴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기초의회는 어쩌다 존폐 위기에까지 놓인 걸까.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각종 이유로 옷을 벗은 기초의원은 90명이 넘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당선무효 처리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돼 선거를 다시 치른 경우가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 “더 큰 선거에 나가겠다” 등의 이유로 그냥 사직한 경우도 17건이나 됐다.

이밖에도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천태만상이다. 고령에 출마했다가 임기 중 사망한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책임감 없이 개인적 이유로 사직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였다.

2010년 7월 부산에서는 사상구의원 강모, 손모, 심모씨가 한꺼번에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다. 유권자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줬다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구의회는 의원 명단 등 각종 인쇄물 작업을 진행하다가 황급히 중단해야 했다.

최모 전 서울 강남구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집에서 아이디를 바꿔 가며 자신의 글에 자신이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정확히 1주일 전인 2011년 3월 14일 사직서를 냈다. 당선무효 딱지는 피했지만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초의원들의 겸직 논란도 오랜 문제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로 재개발 조합장 등을 맡고 있다 기초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전체를 대변해야 할 기초의원이 특정 동네 이익만 추구할 수 있어 이들의 겸직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많은 기초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겸직 중이다. 뉴타운 분양권을 빌미로 주민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2013년 의원직을 잃은 백모 전 서대문구의원도 이 지역의 뉴타운 조합 간부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에서 내려온 의원들도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씩 월급을 다 챙겨 갔다. 활동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리 혐의로 수사 받더라도 의원직만 유지하고 있으면 의정비는 지급된다. 많은 시민단체가 물의를 일으킨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치개혁 논란이 나올 때마다 기초의회 폐지론이 등장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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