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도박하고 내연녀와 모텔… 경남도 비위 공무원 47명 적발

Է:2015-03-1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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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공직 감찰을 벌인 결과 모두 20건 47명의 비위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각한 3명에 대해 중징계 했고, 금품 수수자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달 10일 출장을 낸 뒤 직무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등 3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 현장을 덮친 감찰반에 적발됐다. 당시 도박 판돈은 120만원 정도였다.

B군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5일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C시 4급 공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고급 양주, 인삼선물세트, 한과세트 등 1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점심 때 식당에서 외국산 양주 등을 마신 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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