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나님의교회에 승소한 정장면 목사 “이단·사이비 단체, 비판 입막음하려 무차별 고소·고발”

Է:2015-02-23 02:51
ϱ
ũ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은 종교단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의미

[인터뷰] 하나님의교회에 승소한 정장면 목사 “이단·사이비 단체, 비판 입막음하려 무차별 고소·고발”
정장면 목사가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민원실에서 하나님의교회 측과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문등본 교부를 신청하며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 의정부=허란 인턴기자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고소와 고발을 일삼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상적인 종교단체인 것처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목회자나 교수의 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소와 고발이 두렵다고 거짓교리를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강사 겸 목회자인 정장면(49·의정부 맑은샘은혜교회) 목사의 목소리에서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6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나님의교회 설립자인) 안상홍이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는 피고인의 강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민원실에서 만난 정 목사는 “힘겨운 법정싸움이었지만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부터 꺼냈다. 이단·사이비 단체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1심 재판 때부터 어김없이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들이 법정에 가득 찼습니다. 제 편은 저와 변호사, 1심부터 함께한 집사님, 가족밖에 없었고요.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1000만원이 넘는 재판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을 오가며 증인들을 만나고, 사건 관련 전화를 수시로 하는 등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심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도움을 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3년 넘게 정말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해선 노회나 총회, 연합기관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가들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나 연합기관들이 힘을 모아 한국교회와 사회를 좀먹는 이단·사이비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이나 연합기관 안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두고 이단·사이비 문제에 민·형사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단·사이비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건전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한국교회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긴 법정투쟁의 발단은 2011년 10월 14일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강의였다. 정 목사는 ‘기독교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수업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교회 창시자인 안상홍은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고 설명했다. 그 즈음 이단·사이비 단체의 신도들이 대학 캠퍼스에서까지 포교활동을 벌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하나님의교회 측에 넘겼다. 하나님의교회 측의 고소로 몇 차례 조사받은 뒤 2012년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실망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한국교회 전체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의가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정부지법은 대법원의 판단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 측이) 스스로 주장하는 단체의 규모나 선교와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경위에 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그 존재가 가진 종교적 의미는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통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를 낭독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종교재판에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정 목사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다.

서울신학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목회와 대학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10여년간 시간강사를 하며 힘든 점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보람을 갖고 있다. 새 학기에도 서울신학대와 한세대, 인덕대, 신한대 등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정 목사는 “이단의 한자가 ‘다를 이(異)’와 ‘끝 단(端)’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것(갈 3:3)과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Ŀ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