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탄에 벌금 폭탄… 허위 불법주차신고 남발자에 벌금 1000만원

Է:2014-08-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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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불법주차 신고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악성 민원인’에게 벌금 폭탄이 내려졌다. 이 민원인은 9개월간 무려 3438건의 불법주차 신고를 했다.

서울동부지검과 광진구청 등은 지난해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약식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9월 다산콜센터와 광진구 웹사이트를 통해 3438건의 불법주차 민원을 제기했다. 하루에 115차례나 신고한 적도 있었다. 강씨는 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구의공원 일대를 단속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특정 차량이나 구체적 위반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벽 2시 전후에 제기한 민원도 수백건이나 됐다. 심야에 1∼2분 간격으로 10건 이상씩 신고하다 보니 광진구 교통지도과 업무가 수시로 마비되곤 했다. 강씨를 모르는 구청 직원이 없을 정도였다.

불법주차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청은 3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을 벌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씨의 민원 남발로 광진구는 ‘3시간 이내 단속’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일쑤였다. 이는 서울시의 구별 민원 대응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광진구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강씨의 신고 중 700여건은 허위였다. 그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가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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