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관세청 “해외직구때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10일 당부했다. 2011년 12월부터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그동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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