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행사 최종안 마련

Է:2014-06-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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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각의에서 결정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돼온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베 총리와 일본 우파는 일본의 ‘전후체제 졸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는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그 핵심이다. 일본의 이전 정부들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에는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력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추진 의의를 밝혔다.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에 대해선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 하는 내용과 전투현장 이외 지역에서의 후방지원은 무력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회 설명을 위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하고, 자위대 무력행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 안전보장’과 관련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동맹국을 위한 집단 자위권 행사뿐 아니라 유엔 차원의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에도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각의 결정문이 아닌 문답집에 담겨 있어 향후 추가적인 헌법 해석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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