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과 결탁한 사이비·이단 종교단체의 비위가 연일 드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법을 저지른 종교재단의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반사회적 종교 단체를 제재할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이사장 진용식 목사)은 8일 서울 광화문 설가온에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가칭) 제정 필요와 방향을 모색해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한국교회가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피해자들과 교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 제정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특정 종교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국민 동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 단체들의 정치권 결탁으로 그동안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이었고, 법적 공백이 방치됐다”며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존 형법이나 민법만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기에 추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이비종교 특성상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조작을 법적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워 기존 법으로는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박기준 법무법인 우암 대표변호사는 “교리나 신앙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단체에 일정한 한계를 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영국 유대연 상임대표는 “사이비 단체는 교리 차이를 넘어서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집단이다”며 “법 제정은 오히려 참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심창섭 총신대 교수는 이 법이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종교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법안 설계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피해 접수와 조사 절차는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비슷한 정부 기구가 있는 프랑스의 ‘종파적일탈행위감시-퇴치위원회(Miviludes·미빌뤼드)’가 참고 대상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의 문제점이 드러난 일본도 ‘헌금 강요 금지’와 ‘심리적 지배 금지’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증언과 행위 중심으로 사이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법안 명칭을 ‘컬트 피해 방지법’이나 ‘반사회적 단체 규제법’과 같이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특정 종교에 치우친 접근은 위험하다”며 “법률과 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두뇌집단)’를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해 종교가 없는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연 등 이단 피해자들과 교계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100일 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내년 2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에서 사이비·이단의 해악을 사회에 알리는 연합시위를 준비하는 등 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에 지속해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대연 고문으로 있는 류영모 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이단 전문 사역자 최삼경 빛과소금교회 원로목사, 김태수(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박의서(예장합동) 김경준(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배숙 의원과 백중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은 격려사를 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