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현관에서 충전하다가 불이 나면 유일한 탈출로가 막히는 겁니다. 인증제품을 사용하시고 대피로에서 충전은 절대 안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주거시설 내부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2일 전동킥보드 사용 및 충전 시 수칙 준수와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33분쯤 경남 진주시 유곡동 한 다가구주택 2층 세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탈출로가 돼야할 현관에서 불이 나자 거주자는 실내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거실 창문을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고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지난 2022년 9월에도 밀양시 내이동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잠든 사이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당시에도 현관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해 거주자가 세대 내 대피실로 피신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관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유일한 탈출로인 현관이 막혀 거주자가 실내에 고립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본부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제품(KC) 사용,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 현관문·비상구 등 대피로에서 충전 금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성배 경남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대피로 충전을 삼가고 특히 충전 중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면 안되며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환경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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