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에도…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Է:2025-11-03 09:30
:2025-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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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은 확인했으나 특수활동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매하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2022년 3월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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