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으며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종교자유백서’ 발간 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 99.6%가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1만53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종교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173명),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709명)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6%만이 종교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한 셈이다.
종교활동이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답했다. 이어 교화소 11.3%, 노동단련대 3.5% 순이었다.
임순희 NKDB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종교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줄곧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20년 이후로는 사실상 10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종교탄압이 수십 년째 변함없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 소속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북한인권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북한 인권 가해자, 특히 최고위층과 간부들은 국내법상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인도에 반한 죄’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내 사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NKDB와 황철규 시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황철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질적 가동,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인권의식 확산,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이 ‘인권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KDB는 이번 백서 결론에서 “북한 주민이 종교적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종교계와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종교계의 꾸준한 관심과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 현실 변화에 맞게 인권 개선과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