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외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총 6차례 출석 요구 상황만 밝혔다. 그리고 9월 29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0월 2일 발부받았다”며 “9월 27일 14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쏙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경찰은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록 조작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