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리치고 욕설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에게 포장된 선물 세트의 안쪽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포장지를 뜯을 수는 없다고 하자 이처럼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또 며칠 뒤 다른 슈퍼마켓에 들어가 고객 적립포인트 조회가 안 되자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을 향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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