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수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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