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는 오는 24일까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2025년 3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이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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