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이 받는 명절 휴가비가 직장인 평균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은 약 60만원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
국회의원은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명절 휴가비는 지난 10년간 약 10%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한 달 월급을 웃도는 휴가비를 두고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9%가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 평균 지급액은 62만8000원이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휴가비 수령 사실을 밝히며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며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매월 세비 30%와 명절 휴가비 절반을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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