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제주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15세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복싱대회의 응급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복싱협회는 제주도복싱협회를 통해 사설 구급차 2대와 응급구조사 2명, 기사 2명으로 구성된 응급구조단과 구급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바이탈 기기 미작동, 사이렌 미사용, 병원 응급실 하차 지점 착오로 인한 도착 지연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뇌출혈 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산소호흡기 등 바이탈 기기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의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의무진도 배치되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규칙은 경기 진행 시 반드시 의사 또는 간호사로 의무진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대회에는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간호사가 배치됐다.
다친 선수를 태운 구급차가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싱협회는 계약업체와 함께 구급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이송 체계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후 대응 역시 미흡했다. 복싱협회는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8일에야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보고했다.
또 사건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선수 아버지의 자해를 유발했다. 선수 부친이 자해할 당시 다른 링에서는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며, 경찰 도착 전까지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복싱협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부상 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사설 구급차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측은 “회원종목단체규정을 개정해 모든 종목단체가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종합감사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선수의 부친은 2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아이가 저산소증으로 왼쪽 뇌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했다”며 “그래서 초동 대응이 너무 아쉽고, 아이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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