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안에 5.5ℓ 마셔라” 구치소 감방 동기의 엽기 행위

Է:2025-09-29 17:54
:2025-09-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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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폼·샴푸·린스 입에 짜 넣어…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구치소에서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클렌징폼·샴푸·린스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씨(23)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5.5ℓ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용기에 다시 수돗물을 채워 C씨가 모두 마시게 한 뒤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C씨가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씨가 하지 못하자 용기에 또 한 번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쳤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씨 부친을 통해 자기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C씨 입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넣고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하면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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