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 수감된 자신의 의뢰인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현직 변호사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6일 교도소에 수감된 자신의 의뢰인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64)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 B씨에게 교도소 반입 금지물품인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수용실로 몰래 반입해 온 B씨는 재소자들과 함께 이를 돌려 가며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며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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