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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