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농축수산 시설…극한기상 대비 사전점검·제도 개선 시급”

Է:2025-07-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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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 시 침수방지 설비 의무화 제도 개선 요구

“행정, 피해 수습 넘어 재난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제39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점검하며,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염전단지의 양수기·발전기, 축사 및 농작물 시설의 냉방·환기장치, 전기·배수 설비 등은 침수와 직결되는 주요 시설”이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행정이 선제적으로 점검과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배수펌프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축사의 경우 대부분 논 등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크고, 제방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축사 허가 시 침수방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행정은 이제 피해 수습이 아니라 허가 단계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어업인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피해 복구에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행정의 중심에 두는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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