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집 밖 도로에 데려다 놓고 떠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든 틈을 타 아파트 안에 있던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밖으로 데려가 도로에 내려놓고 홀로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기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특별히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 2~3회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면 자주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주량의 두 배에 달하는 술을 마셨다”며 “설령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유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