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Է:2025-07-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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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단계 적용
위반 과태료는 2026년 1월까지 유예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는 연 1회다.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에 따라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8일까지는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범죄 추적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7월 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 시행령을 통해 제도 적용 범위와 자격 기준을 설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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