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는 연 1회다.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에 따라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8일까지는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범죄 추적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7월 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 시행령을 통해 제도 적용 범위와 자격 기준을 설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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