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14일부터 도청사와 충남도서관 카페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컵을 사용한 뒤 무인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다양한 친환경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함께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보증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고 탄소중립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다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시·군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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