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Է:2025-07-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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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 20 수익 분배 비율 판단 그대로 유지

국민일보 DB

서울고등법원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2 로열티 수익 50대50 분배 청구를 기각하고 위메이드가 80% 상당의 분배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건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지식재산권(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의 주장대로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 분배 받아야 한다고 법원을 판시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대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원의 로열티 분배금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한 바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2 IP 기반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 분배 문제로 오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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