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항공 순찰 통해 해양 불법행위 예방·단속

Է:2025-07-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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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공기 내 장비를 활용해 해상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을 연계 분석해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경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해 선제적인 민원 및 불법행위 예방·차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새정부에서는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고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 민원은 항무통신망,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주로 법률 위반, 해양 오염, 해상 안전위험, 연안 안전위험 등이 접수되고 있다.

해경청에서는 이러한 민원 접수 시 즉각 인근 함정·파출소 세력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과 달리 광활한 바다에서는 CCTV나 목격자를 통한 영상 자료 등이 없을 뿐 아니라 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해경청은 지난해 7월 전국 해경서 상황실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처리된 사항 829건을 전수 조사한 뒤 선박 항적을 분석해 이달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 29가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비행기·헬기로 해역을 중점 순찰하며 민원에서 지적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항공기의 고성능 레이다와 열영상장치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비행기·헬기 순찰을 위해 전국 10개 항공대에 항공 정보 분석반을 신설·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매월 시기·해역별 민원과 선박 항적을 집중 분석해 민원 및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차단할 방침이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은 해양 레저나 어장 형성 등 시기·해역별로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월별 민원 분석 및 항공 운영을 통해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국민의 불편·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 정답을 붙여주는 ‘데이터 레이블링’을 축적하는 것이 힘”이라며 “분석자료에 기반한 ‘해양 치안수요 분석 AI’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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