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AI 크롤링’ 분쟁… 기약 없는 ‘저작권 기준’ 법제화

Է:2025-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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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관련 데이터 저작권 소송 증가 추세
민사·형사 법원 판결 엇갈려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과 AI 웹 크롤링(Crawling)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데이터 제공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크롤링 ‘유료 결제’ 시스템까지 등장했다.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롤링과 관련한 기업 간 데이터 저작권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동향 리포트’를 보면 미국에서만 AI봇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소송이 2023년 13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급증했다. 갈등이 격화하자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가져다 쓰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 클라우드플레어는 AI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크롤링을 시도할 경우 요금 부과 알림을 띄우는 ‘페이 퍼 크롤(pay per crawl)’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기업 간 데이터 크롤링을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네이버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윈중개는 2021년 2월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를 크롤링해 자사 플랫폼에 게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윈중개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네이버의 권리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네이버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반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무단 크롤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기어때는 2022년 5월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수집된 정보가 이미 사용자에게 공개된 것들이었고, 새롭거나 비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다만 민사 재판의 경우 서울고법이 같은 해 8월 여기어때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I 크롤링의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안 제정 등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필요가 있음에도 법제화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앞서 황보승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때만 이를 활용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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