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트럭 운전자 A씨(82)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55분쯤 동덕여대 교내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캠퍼스의 언덕 위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후진해 올라갔다 내려오며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곳으로 평소에도 안전 우려가 꾸준이 제기되던 곳이다. 학생들은 차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다녀야 했다고 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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