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강조했다. 최근 불법사채 연체 시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불법추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불법사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지인, 직장에 대한 불법추심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부모를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사채업자들은 포털 등에서 주변 어린이집을 검색해 협박전화를 거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 역시 불법추심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싱글맘이 숨진 사건에서도 자녀를 겨냥한 불법추심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장은 “아이들에게 하는 불법추심은 악질 중의 악질 범죄”라며 “정부와 법원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재평가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불법 사채업자가 최소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우리 사회가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