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 빈도가 높은 제주에서 해경 긴급차량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경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경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도입한 후 지난해부터 도 전역 1120개 교차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섬인 제주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해상사고 발생시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도와 해경청은 이번 협약에 앞서 해양경찰특공대 긴급차량 7대를 대상으로 시범 주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시 아라동 제주해경청에서 김녕항까지 소요시간이 30% 단축되고 평균속도가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까지는 소요시간이 31% 단축되고 평균속도가 48% 높아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안전한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해상에서 육상까지 끊김 없는 생명구조 체계가 완성돼 도민과 관광객의 해양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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