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도 부여돼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 의사가 있는 연고자에게도 피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족이나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의 범죄 경력이 확인될 때는 인도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 교육 기관 등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 엄정 대응,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피해아동 신속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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