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 마산국화축제가 지난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민주화단체들이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3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내려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지역의 민주화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고파’ 명칭이 친독재 행적으로 비판받아온 노산 이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창원시는 “축제 명칭 변경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이 명칭을 올해 가을에 열리는 축제에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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