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회 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Է:2025-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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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 대해 2738만여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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