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이다.
바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해 시민들이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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