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2차 출석요구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사유 없는 소환“

Է:2025-06-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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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더해 12·3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6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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