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무죄 확정

Է:2025-06-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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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 등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지난 3월 무죄를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강의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했고, 강 전 대표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2심도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볼 때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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