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진입하려고 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 인근에서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며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저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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