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악용, 무단이탈 시도한 중국인 덜미

Է:2025-05-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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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 들어온 뒤 완도행 배에 타
다른 지역 이동 원하면 사전 허가 받아야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해경에 연행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A씨와 돈을 받고 이를 도운 조선족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제주에서 완도로 입항하는 여객선에 무사증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받고 선사 측과 협력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배후세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할 겨우엔 절차적으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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