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21) 등 20대 남성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고의로 31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진로 변경이나 차선 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지급금을 사례비로 나눠 챙겼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범행 계획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사고 가해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 및 수사 대처 요령 등을 공범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통화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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