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동해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39분쯤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거리현수막이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13일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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