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OOO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 ‘엄마 유심 바꿔야 된대 문자 보면 답장 줘’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18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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