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5분쯤 구미시 선산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4차례와 2차례 있었다.
김수동 구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장은 “지난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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